
;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 재판부는 원장과 A 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지난 2022년
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"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습니다. (사진=연합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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